대구시, 식당‧카페 소상공인… '수도요금 3개월분 감면'

2022-03-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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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업종‧소상공인, 3~5월 수도요금 50% 감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양질의 판로개척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 위기 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 3개월간 사용한 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진=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영 위기 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는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에서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 자체 재원으로 82억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존 감면대상에 식당·카페 등 일반용 업종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해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 기업, 소상공인 등 7만355개 급수전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63억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재원은 일반회계 지원금 54억원(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과 자체 재원 9억원이다.
 
본부는 어려운 상수도 재정 여건이지만 100t 초과 사용 소상공인이 감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 재원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규모는 상수도 요금 63억원, 하수도 요금 53억원, 물이용부담금 17억원을 합쳐 총 133억원 정도이다.
 
이에 감면 기간은 올해 4월부터 7월 고지분(격월 짝수 4~6월, 격월 홀수 5~7월, 매월 5~7월)에 대해 3개월간 수도 요금의 50%(단, 100t 초과 소상공인은 50t 감면)를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요금은 최대 월 8만7400원(3개월 26만22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부는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부 홈페이지에 구축했으며, 시민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감면이 되지 않았다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면 입증서류를 갖춰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등 대표 1인이 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감면에는 식당, 카페 등 일반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포함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감면으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에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사진=대구시]

한편, 대구시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졌으나, 상품 판매와 홍보 전략에 취약한 중소 업소의 유통망을 확보해 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대기업과의 직접적 경쟁이 어려운 지역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양질의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제품개발과 홍보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식품산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급식 유통 진출 확대를 주목표로 하게 된다.
 
이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분야별 유통 전문가에 의한 업소 현황 파악을 통해 소비시장 맞춤형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유통시장 다변화 관련 기술지도 등으로 업소의 자발적 성장을 돕고, 제품 품평회 및 상담회 개최 등 직접적 판로개척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예정인 대구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소로 최근 1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8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업 시행 주체인 대구테크노파크 식품산업융합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에서 추진되어 불과 3달여 만에 팝캡 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소 등 5개소 10개 제품이 초등학교 급식 등에 판로를 개척해 2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으며 4건의 신규계약이 진행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이 주목적으로,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지원으로 양질의 판로를 개척해 업소 매출을 증대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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