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찰청이 밝힌 공식 반대 이유는 △교통정체 △항공안전 △인천경찰청 시설보안등 3가지분야에 심각한 우려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최악의 교통정체를 유발해 긴급출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도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시 경찰청의 이같은 반대 이유는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3차에 걸쳐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한결과, 교통 혼잡도가 사업자의 예측보다 훨씬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시 경찰청은 안전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일정한 고도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며 두번째 반재 이유도 밝혔다.
경찰은 "테러방지법상 국내 일반테러 사건의 주무 기관으로 경찰 헬기를 운영 중이며, 긴급상황을 위해 옥상에 헬기장을 두고 있다"며 "헬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고도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비행장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을 적용하여 인천경찰청 반경 200m 내 72.75m를 넘는 건물이 없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인용,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 인천경찰청은 경찰 작전상 중요시설이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보안 사항 유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려면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시 경찰청은 국지도발이나 적 침투 시 경찰작전 수행에 있어 작전지휘소가 되고, 전시에는 종합상황실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거리에 고층 건물이 있게 되면 각종 시설보안 사항이 제한 없이 외부에 노출돼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 치안과 시민 안전 또한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구 롯데백화점붑지의 용도 변경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비상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긴급출동 지연 등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나 일반적인 통계를 고려하여 섣부르게 양해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