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트래픽 전송료 강제하면 콘텐츠 살아남기 어려워"

2022-03-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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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커넥트로 최고의 시청 품질 제공 노력" 주장

[사진=넷플릭스 뉴스룸]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의 효율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넷플릭스는 23일 뉴스룸을 통해 "'오픈 커넥트'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압축(인코딩)하고, 최소한의 데이터 용량으로 최고의 시청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대역폭과 사용 기기에 맞춰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것은 물론, 붐비지 않는 시간에 미리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해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한다"며 "특히 지난 2011년에는 1GB당 가입자 한 명이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이었다면, 현재는 향상된 동영상 압축을 통해 6.5시간의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전송) 거리가 멀어진다면 중계접속 제공자(주로 대형 ISP)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중계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외까지 나가야 한다면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며 "오픈 커넥트의 핵심은 콘텐츠 스트리밍을 위한 전송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계접속 없이, 콘텐츠 전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 즉 트래픽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에 미리 소비자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두면, 피크 시간에 수용 가능한 최대 용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 없어진다"고 첨언했다. 

넷플릭스는 OCA의 유용성을 설명하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 트래픽 전송료나 망 이용료를 징수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높은 조회수에 따라 트래픽 전송료를 강제한다면 제작자는 콘텐츠에 쏠리는 인기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고 콘텐츠 제작 의욕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1인 크리에이터는 물론 중소규모 CP도 사업을 꾸려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 트래픽 전송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CP의 콘텐츠만 남고, 수많은 콘텐츠는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래픽 전송료가 의무화된다면 ISP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콘텐츠의 전송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막강한 힘까지 갖게 된다"며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에 따라 콘텐츠 전송의 질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를 설치하면 트래픽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빌 앤드 킵(Bill and Keep·상호 무정산)' 원칙에 따라 별도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이에 비례해 망 구축·관리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다른 CP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선다. 오픈 커넥트를 활용하더라도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이 든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해 전송 비용이 증가했지만,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2020년 4월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줘,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넷플릭스는 7월 항소를 제기하고, 이어 9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현재 2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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