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또는 인앱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를 탑재하지 않은 앱은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두고 전 세계 앱 개발사에 공지했던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달 15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글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앱 외부결제(아웃링크·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앱3자결제를 선택하면 결제대행사(PG)에 내는 수수료 5%가 추가되어 구글 인앱결제와 비슷한 최대 3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앱 외부결제가 막힘에 따라 국내 앱 개발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들은 최대 30%의 앱·콘텐츠 판매 수수료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는 앱 마켓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은 전체 판매액의 30~4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사업법 개정안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앱 외부결제를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달했으며 앱 마켓 운영 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빠르게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사업법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매출액의 2%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출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은 지난 1월 3자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관련 수수료나 구체적인 법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애플을 독촉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