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2.5억 안 넘는 1주택자 보유세 동결…아리팍 84㎡ 90만원만 더 낸다

2022-03-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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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세는 전년 수준

"지난해 다주택자 보유세 2배 상승 수두룩…올해도 그만큼 더 오를 것"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12억58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사실상 동결되거나 적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을 넘는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고 밝히며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이하, 전국 주택의 98%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사실상 지난해와 동일한 세 부담을 지게 됐다.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는 동일하지만, 종부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상향된 탓이다.

이날 아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3억4000만원이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90만6000원 오른 1882만원을 보유세로 낼 것으로 보인다. 5.06% 오른 금액으로 만약 이번 공시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47.4% 늘어난 2577만원을 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6800만원이던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의 경우 올해 1.07% (5만7000원) 오른 549만원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가격이 43억6000만원에 달했던 고가주택 한남더힐 전용 235㎡의 경우 보유세로 4.7%(264만원) 오른 5902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해당 아파트는 각각 779만원(43.4%), 7493만원(28.5%)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부담 완화 방안이 없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포 자이 전용 84㎡(지난해 공시가격  22억4500만원)와 광장 현대 전용 84㎡(지난해 공시가격 10억3800만원) 2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지난해 보유세가 8814만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억1668만원(32.4% 상승)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납부할 보유세 합산액 2029만원(반포자이 1719만원, 광장현대 310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반포 자이와 광장 현대 외에 전용 82㎡ 규모 잠실 주공 5단지까지 3가구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2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우병탁 팀장은 "아직 단지별 개별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7%가량 오른 만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보유세가 2배에서 2.5배 수준으로 오른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1가구 1주택자 중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년 전인 2020년보다도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 포인트(p)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지역은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는다.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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