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리는 檢 공정거래조사부...전속고발권 폐지하나

2022-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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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변인 "아직 논의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몸집이 커지고 있다. 해당 부서에 인력이 늘면서 검찰이 기업 수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거래 정책 기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 등 2팀 체제에서 공정거래수사1팀과 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총 3팀으로 확대됐다. 공정거래조사부 업무 지원을 위한 인원도 지난달 중순 투입된 반부패·강력수사 2부 소속 검사 2명을 포함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속고발권 폐지' 유보 방침이지만···가능성은 여전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범죄인 경성 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분별한 검찰 수사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지만, 생각처럼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 반드시 공정위가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제'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원, 조달청 등으로 확대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의 기업 수사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조사부 규모 확대가) 윤 당선인의 공정거래 위반 조사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아직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해 乙의 피해 구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해 을(乙)의 피해를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와 의무고발요청권 행사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 수는 감소 추세다. '2020년 통계 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3~67건, 2018년과 2019년에는 82건, 84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다 2020년에는 37건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2021년) 공정위 고발 건수는 2020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제로 인한 고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7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10건, 2020년에는 23건으로 폭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 의무고발권 행사로 인한 고발은 2020년보다 다소 줄어들어 증가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의무고발제가 시행됐지만 공정위와 각 행정부처의 관계도 있어 의무고발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윤 당선인 행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청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 등) 검찰이 몸집을 키우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다"며 "윤 당선인 공약집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빠진 터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이 유지된다면 (검찰 세 불리기가)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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