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포항 1사단 소속 일병으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22일 “해병 1사단 소속 A일병이 최근 휴가 중 폴란드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A일병은 바르샤바에서 버스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향한 뒤,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당 병사는 귀국 시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는다.
또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111조에 명시된 사전(私戰)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르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