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간 중증 발달 · 지체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운 장애 학생들의 보호자 사이에서는 “학교 활동 시간에 1대1 돌봄 서비스를 통한 교육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2022년 상반기부터 특수학교 설립 이전까지, 장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시간에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 초등학생은 월 80시간(평일 4시간) △ 중·고등학교는 월 140시간(평일 7시간)의 추가 활동 지원 시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애 학생이며 신청 방법은 관내 학교에서 배부하는 ‘장애학생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신청 평정표’를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가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은 장애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