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크레인 정비 중 사고…사고 원인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벨트에 몸이 감겨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가 감기면서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동국제강 협력사 소속인 A씨는 동료들과 고철을 옮기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이었다. 이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기사천장 뚫는 유가·수입물가에…유류세 인하폭 확대 효과 미지수기재부 "오미크론 확산에 내수회복 제약…불확실성 확대 지속" 노동부는 사고 인지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동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안선영 asy72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