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 교육계 인사, 퇴직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의 외부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의회사무과장과 의회 전문위원 2인이 임명돼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 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공무원 임용과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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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안성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하고 시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