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만 3326필지의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모바일 앱(한국부동산원)을 통해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1일까지 시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