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여건을 감안해 오는 4월 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읍·면·동에서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 모든 세대원의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 ~ 6ha 이하, 6ha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한다.
하지만 화학비료 사용기준과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17가지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