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익재단 국내외 비교 下] 의결권 행사 제한, 韓 유일⋯'의무지출·페널티' 강도 해외가 높아

2022-03-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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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미'한 공익활동성, 세제상 인센티브·페널티 활용 강화로 제고해야

 

[사진 = 아주경제]


국내 기업공익재단은 주요국 기업공익재단과 견줘 의결권 행사와 주식 보유 부문에서 다소 깐깐한 규제를 받고 있다. 총수 일가가 공익재단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계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요국 공익재단의 고유목적비용 의무지출 비율은 국내보다 훨씬 높고, 이를 어기거나 재단을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과 처벌 수위 또한 국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아주경제 취재 결과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곳은 국내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카드로 의결권 제한이 채택된 셈이다.

반대로 국내를 제외한 미국과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업공익재단의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오히려 ‘차등의결권(보유한 지분율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에 대한 재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재단이 기업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셈이다. 

다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계열회사 주식은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단의 의결권 행사가 무한하게 자유롭지는 않다. 

국내 기업공익재단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한도에서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익재단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상속세·증여세법 요건 충족 시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미국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2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스웨덴과 독일은 주식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일본은 실질 지배 우려가 없으면 5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설립 시 회계감사인을 내부에 두도록 하는 사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고유목적 의무지출비 비율 국내가 가장 낮아···미국, 미이행 시 가산세 최대 100%  

국내 기업공익재단은 고유목적을 위한 의무지출 비율과 가산세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요국 공익재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공익재단은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가액의 1%(성실공익재단 3%)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의무지출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스웨덴은 순수익의 80%를 지출해야 하는데, 순수익은 이자와 배당금 등 모든 수입에서 각종 관리비용을 뺀 형태다. 독일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의무지출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익성 심사를 통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심사에서 재단이 공익목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례가 발각되면 최대 페널티로 자격을 박탈한다. 

일본은 전체 비용 중 50%를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공익재단 자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비용이란 공익사업비용과 수익사업 등 비용 및 관리운영비용 합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접목한다면 분배비용(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비용)만을 위해 50%를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미국은 현재 자산가치의 5%를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 미달 지출액의 최대 100%까지 규제세를 매긴다.

미국은 이 밖에도 주식 보유 한도를 어겼을 때 초과 보유 주식 가치의 최대 200%까지 규제세를 매긴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 시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부적격 수혜자에게 거래가액의 최대 200%까지 규제세를 부과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겸 세무전문대학원장)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나라들의 기업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국내 상황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결권 제한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제를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방식을 좀 더 강화해서 공익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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