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측은 26일 “지난 9일 주무관청인 외교부로부터 최종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오늘 재단 운영에 쓰일 모든 상속 재산의 출연까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8월 14일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으로부터 설립 동의를 받아냈다.
곧바로 조 전 부사장은 5인 이사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구체적인 운영 방침 등을 매듭짓고 재단 설립을 추진해 절차를 완료했다. 단빛재단 초대 이사장으로는 소아암 치료 권위자로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해온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영입했다.
단빛재단은 민간 영역에서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드높이고 연성 국력(소프트파워)을 보강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목표로는 △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제고 및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제 개발 사업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후변화 관련 초국경적 사업에서의 역할 모색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선순환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단빛재단은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빠른 성장 과정에 비해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빛이 닿지 못하는 어두운 단면들이 남아있다”며 “사회에서 소외, 차별, 빈곤 등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더 밝은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산업보국’ 정신을 계승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산업보국이라는 가훈을 남겨 주신 조부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다음 세대에서도 대한민국이 발전과 번영을 거듭해갈 수 있도록 단빛재단을 통해 미력하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른 지분 상속 절차는 현재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