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러시아·우크라사태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특별 자금 지원 결정

2022-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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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등 피해구제 선제 대응 나서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17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기업과 산불발생으로 사업장 소실 등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200억원 상당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긴급 투입,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코로나19 및 글로벌 벨류체인 개편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산불발생으로 인한 도내 시군 소재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사전 파악한 결과, 2021년 기준 도의 대 러시아 및  대 우크라이나 수출업체는 140여개사, 수출금액은 약 5700만불 수준으로 이는 도 전체 수출액의 1% 정도여서 비중은 적은 편이나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많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내 영세기업의 경영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도는 또 밀, 명태 등 수산분야와 화장품, 의료기기분야의 일부 교역품목에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과 대 러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결제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와함께 산불피해 기업은 지난 14일부터 각 시군에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도내 피해기업에 대해 금융기관과 협업해 오는 4월 1일부터 4년간 이차보전 3%와 금융기관 우대금리 최대 1%의 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당 국가 수출·입 실적 연 10만불 미만이거나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미만 기업은 최대 2억원, 연 10만불 이상이거나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도내 산불 피해기업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특수목적자금을 활용해 운전·시설자금은 최대 8억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1.5%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황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은 시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산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최기용 도 경제진흥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하게 정책자금 특별지원을 결정했다”며 “도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시의성 확보를 위해 한치도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며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이 힘을 내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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