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로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