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불가…캠코, 항소 포기

2022-03-16 20:56
  • 글자크기 설정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은 지난 9일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일부를 체납했으며,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공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인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소유권자로 등록했다. 이후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0년 11월 전씨 일가가 낸 재판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도록 결정했지만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은 유지했다.

한편 며느리 이씨가 낸 별채 압류 무효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다카키 마사오의 총애를 받던 장군이 쿠테타를 일으켜 군부의 힘을 빌려 정권 장악하고
    반대하는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짖밟았건만, 함께 영욕을 나눈 재판부는 한때 대통령이였던
    인물에 대한 대우라고 면죄하는 건 아닌지 세월이 흘러도 반성하지 않는 권력과
    초라하게 골프를 즐기며 반성없이 죽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였나라고 강력하게 생각이 지나간다. 정의는 사라지고 돈이 재판의 정의이고 검찰에 잘보이면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재판을 지켜본 심정은 늘 무겁다.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