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한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A(6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하고, 또 다른 대학교 앞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A씨는 41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