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 상의 인구인정기준을 보면 2022년 1월 13일 주민등록인구수에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최근 개정된 이같은 법규에 따라 2021년말 기준 총합산인구가 50만9625명인 김포시가 현재대로 올해말까지 유지할 경우 50만 대도시로 조기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 일반시 보다 넓어진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달라지는 주요 행정·재정적 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처리하던 25개 분야 사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위임사무로 이양되게 되고, 시청 조직도 1개국이 증설된다.
또한 재정적 측면으로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0% 이상 상향되어 약100억 원 안팎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밖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완화(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70에서 1/100로 변경)와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15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 등이 있다.
김포시는 이와 같은 행정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단장하에 16개 관련부서장을 팀장으로 한 “50만 대도시 특례 사전검토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위임되는 사무 대부분이 시민생활밀접형인 환경·허가·등록·교육 등인 만큼 직접 처리로 인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및 관련규정 제정과 기타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위임한 사무는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