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규제, 30년 만에 대폭 강화

2022-03-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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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허용기준·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도 개편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와 국회에서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우선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80cc 초과할 경우 105dB, 80cc 이하인 경우 102dB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함으로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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