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소음등급표시제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음 민원이 연평균 11.6%씩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기존 소음 관리정책이 방음벽 설치 등 사후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서관과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을 지을 때 주변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주가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표시제를 도입해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데시벨(dB), 야간 58dB)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유럽연합(EU)처럼 MP3나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소리의 최대 크기를 제한하는 `최대 볼륨 크기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제작과 수입을 금지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