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사물변별 능력 미약했다"...'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혐의 부인

2022-03-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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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측 "블랙박스 영상 삭제, 택시기사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차관 측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만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측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의 혐의와 택시 기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택시 기사는 (이 전 차관의 동영상 삭제)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며 “이는 피고인 부탁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직후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 분석하지 않고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 측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이 지난 2020년 차관에 임명된 후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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