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치 건축물 신속 정비...'보상 후 직권 철거·바로 리모델링해 활용'

2022-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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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건축물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방치 건출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지역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월 마련돼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방치 건축물이란 사업주의 부도나 자금악화, 채권·채무 관계 등 민사 문제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건물을 가리킨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해 방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직권을 위임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직권철거 결정 시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 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없이 알릴 수 있게 된다. 철거 예정일이 결정되면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방치 건축물 가치 평가에는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다.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도 신설해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을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땐 시장(현행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시에는 건축주 등과 협의절차는 생략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 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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