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차기 회장, DLF 첫 재판 패소

2022-03-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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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판례와는 정반대

재판부 "지위·권한에 상응한 책임져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하나금융]

[데일리동방]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따른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천억원 대 투자 피해를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재판부는 함 내정자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불완전 판매 소지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을 열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했고, 2020년 3월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내정장에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하나은행 측에는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일시 제한하는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내정자 등은 이런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함 내정자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함 내정자의 소송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비슷한 사안으로 중징계 불복 소송을 낸 전례상, 손 회장이 1심에서 승소한 판례를 미뤄보아 함 내정자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손 회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함 내정자가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된 상황에서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인 가운데, 함 내정자의 내정 사실을 철회할 경우 마땅한 차선책이 사실상 없다는 분석에서다.

함 내정자는 DFL 재판과는 별도로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 11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편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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