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의 맹점은 제도적 허점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지 않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런 미비점들이 결국 공익신고자의 피해로 돌아갈 뿐 아니라 향후 공익신고에 대한 선호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두 가지 법에 근거한다.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규제하고 신고자를 보호 지원하고자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민간부문에 적용하고자 지난 2011년 만들어진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문제는 막상 권익위가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신청을 인용하는 사례가 적다는 점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부패신고자 등이 보호 신청한 사건은 총 489건이다. 이 가운데 '조사 중 해결'과 '취하'를 제외하고 사건 처리가 완료된 292건 중 인용된 건은 96건이다. 보호 신청 인용률은 32.9%에 불과하다.
공익신고자 보호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 제도를 신청한 사건은 총 546건이었다. 그러나 '진행 중'이나 '각하'를 제외하고 처리 완료된 326건 중 인용된 건은 155건으로, 인용률은 47.5% 수준이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10명 중 3명, 공익신고자는 10명 중 5명만 보호된 셈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대목도 한계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을 고의로 노출한 사람만 처벌할 뿐 과실로 유출한 사람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공익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해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권익위를 포함해 여러 정부 기관이 나서 다방면에 걸쳐 공익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현재 480여 개 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관련 법률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 제보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공익 제보자가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보안 교육과 함께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