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매연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CCTV를 통해 단속한다.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에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