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월 8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앞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했던 시민이다.
시는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10만9128명 중 사전 동의절차와 계좌번호가 확인된 4만7738명에게 앞서 선제적으로 신속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신청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지원대상자 주소지로 발송했고, 이를 통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보다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 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요건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취약계층에게 이달 중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약 15만7000명에게 10만~100만원씩 총 37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