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10종)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며, 오는 11. 24 부터는 1회용 합성수지로 만든 빨대 젓는 막대 및 1회용 우산 비닐 2종이 추가 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