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옴부즈만 제도 도입 "공정한 민원 처리한다"

2022-03-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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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 예술지원사업에 먼저 도입

예술 행정에 대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대구문화재단. [사진=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은 예술 행정에 대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구문화재단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은 고객(시민)이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불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불편을 느끼는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여러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임된 대구문화재단 제1기 옴부즈만이 지역의 법률, 행정 등의 분야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이들은 고객(시민)이 이의신청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오는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 옴부즈만제도는 예술인(단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지원 관련 업무에 먼저 도입된다.
 
고충 민원 제기 대상행위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들로, 특정 예술인(단체) 우대·배제, 심사과정 등에서의 공정성 침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예술 활동 개입과 간섭,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이다.
 
이처럼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시설 전반으로 옴부즈만제도의 관할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는 “취임 당시 투명한 기관 운영을 약속한 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옴부즈만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작업을 거쳐 드디어 올해 선보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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