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됐거나,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음식 업소 및 숙박 업소다. 시설환경개선산업 선정 시 총 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 업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숙박 업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업종별 개선 유형은 음식 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개선은 필수이며 추가로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으로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 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도배, 조명 교체 등이다.
선정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시설환경개선사업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별도의 현장 실사를 걸쳐서 5월 중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