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A·B씨는 3월 9일 오전 9시 50분경 중구 남산2동 제1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개인 도장이 아님을 이유로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흔들며 고성을 질렀다.
또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하여 봉인한 정상적인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다며, 특수봉인지 상단 일부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
이어 C·D씨는 3월 9일 오전 9시 14분경 북구 노원동 제5투표소에서 기표 시 기표용구가 희미하게 찍혔음을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고성·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고 투표관리관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1시간 이상 투표소 내부에 머무는 일이 있었다.
또한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마목 및 바목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출입한 행위, 투표소에서 소란행위에 대해 투표관리관 등이 퇴거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한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 등의 투표를 투표소 내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관리자와 협의를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표소 건물 소유·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다만, 아파트, 웨딩홀, 기숙사, 경로당, 취업지원센터 등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의 소유·관리자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확진자 등의 건물 내 출입을 반대하는 사례가 있어 확진자 등의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종료 후 투표소 내외를 철저히 방역하여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선거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가적 대사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