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 경호대에는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만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 방문에 나설 경우,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거의 확정된 2017년 5월 10일부터 경호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