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조하고 9일 본 투표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