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부세 완화 방안 발표…'공시가 재활용' 구체화 시키나

2022-03-08 16:34
  • 글자크기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유력 거론…공시가 14억원 상향 의견도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시가 재활용' 방식을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떠오르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22일이 유력하다.
현재 △전년도 공시가 재활용 △세 부담 상한 조정 △고령자 납부 유예 등 세부안을 놓고 논의 중인 가운데 전년도 과표를 올해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중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인 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근거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급등할 때마다 '땜질식 손질'을 하기보다 일정 시기에 국한해 보유세 책정을 위한 과표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황에 따라 개별법이나 시행령을 고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 정책 효과는 크다.

세부적으로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1주택 노인 가구나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납부 이연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 내용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 10%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는 내용이다.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올해 13억~14억원 수준으로 또다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11억원 이상인 주택은 58만~60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4% 수준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상위 2%' 주택은 14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달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와 별도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유세 체계 단일화를 위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집값이 폭등해 예상하지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개편을 예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