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7일 김형동 국회의원의 반대로 대구편입 관련 법률 처리가 파행을 보여, 추진위는 지난달 7일부터 차량 시위, 시도당사 앞 시위,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를 비롯해 각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편입 관련 법률 처리가 파행을 보인지 사흘 후인 지난 2월 10일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모여 군위군 대구편입에 대한 전원 찬성의견을 내고 3월과 4월 중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박한배 회장은 “지난달 7일부터 이어온 각종 시위를 잠시 멈추고 기다려 볼 것”이라며, “만약 처리가 안 된다면 통합신공항은 없던 일이 될 것이고, 모든 책임은 길을 틀어막고 있는 김형동 의원과 이를 방관한 지역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관한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되었다. 관내 법무사 6명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했으며 자격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