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꾸려졌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과 내부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금순 의장은 “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의회 인사권독립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고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의회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