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국유림 불법 수액채취 수사 답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청은 지난달 21일 임산물 불법 채취 제보로 인제국유림관리소 및 인제군청에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청은 산림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산림사법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주축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도 산림사법수사대를 마련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 확인이 시작되기 전 불법 채취에 사용된 장비 등이 철거되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보자 참고인조사 및 주변의 목격자 확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범인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창덕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법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위성영상분석·산림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전문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으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