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출생시 200만원 상당 '첫만남이용권' 지급

2022-03-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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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 대상

산후조리원·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사용 가능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내달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이의 국적이 우리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의 경우엔 국내 입국 및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3월생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내달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바우처를 쓸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이 누락 없이 촘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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