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혐의' 추가 기소

2022-03-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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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오는 8일 첫 공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과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24명도 함께 기소했다. 

양 위원장의 첫 공판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사를 주도한 양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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