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10~12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이 9만여개사에 약 2340억원 지급됐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중기부가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1분기 추가 대상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기준 총 7만7650개사가 신청했으며 6만1306건의 약정이 이뤄졌다. 지급 건수는 5만8513개건으로 146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에 이어 시설이용제한 등 추가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집행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