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사육농가가 중대 방역기준을 위반해 다른 지역으로 가축 전염병을 퍼지게 한 경우, 가축 사육이 제한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의 손실 보상도 제도화 했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된 오히 휴지기에 따른 보상을 시행령에 그 근거해 국비 50%, 지방비 50%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