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5만원~100만원까지 선택해 납부하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18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새로운 가입자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1월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수혜범위를 넓혔다. 총 지원 대상은 8000여 명이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안마업, 무등록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업종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광주전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