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플랜] 8년 만에 '35층룰' 폐지…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들어선다

2022-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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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3일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10년 가까이 유지해온 아파트 층수규제인 '35층룰'을 폐지하면서 한강변 일대 아파트는 '50층 시대'를 맞았다. 현재 용산 이촌동 한강맨션은 68층, 압구정 2구역은 49층, 성수전략정비구역은 50층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35층룰 폐지와 함께 도심 위 흉물로 불리던 지상철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된다. 도시를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한 '용도지역제'도 전면 폐지되면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오 시장 취임 후 처음 수립해 발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보행일상권 도입 △수변중심공간 재편 △3도심 등 중심지 기능 강화 △35층 룰 해제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가지로 요약된다. 

핵심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 도시계획을 관통하던 '35층룰' 폐지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재임 당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오 시장은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서울플랜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강변 재건축은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산업화시대 때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점차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도시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도지역의 엄격한 구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한다.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와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기능을 모두 갖추게 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새로운 용도지역체계는 국토계획법 등 법제화를 통해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서울 내 61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 재편도 이뤄진다. 전체 하천을 위계에 따라 한강과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소하천·지류로 나누고 접근성 강화, 명소 조성 등 수변 활성화 전략을 펼친다.

미래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하고,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터미널을 설치한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강 등 수변지역과 주거지역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대규모 정비사업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높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늘어나는 것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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