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민수당은 지금까지 지역의 28만1000여 호의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 인원의 94.1%가 신청한 상태다.
경북도는 당초 신청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 기간을 연장해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한편, 신청 마감 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