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등 중초지 건수는 21건으로 전체의 24.1% 규모였다. 전체 공시의무 위반 제재 가운데 75%에 달하는 51건은 비상장법인에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73개사에 대해 총 87건을 조치했다.
경조치는 66건이었다.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35건(4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2년내 2회 이상 위반하는 반복위반이 비상장법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년 7건이었던 반복위반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7건, 2021년 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사항공시 위반은 25건이 포착됐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등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도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자산양수도 지연공시가 3건,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 5건, 영업정지·회생개시·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가 각 1건씩 발생했다.
발행공시 위반은 18건으로 전체의 20.7%를 기록했다.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73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51개사, 상장법인이 22개사였다. 상장법인 가운데는 코스닥 기업이 15개사로 확인됐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은 30.1%로 전년(40.4%) 대비 10.3%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으로 조치되는 상장법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상장법인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