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리인상·코로나 리스크 집중 점검한다…빅테크도 현장검사

2022-03-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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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리 인상과 코로나 부실 리스크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거래규모와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이뤄지던 검사 방식이 올해부터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운영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는 정기검사는 총 30회, 부문별로 진행되는 수시검사는 현장검사(507회)와 서면검사(242회)를 포함해 총 749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검사횟수 대비 54.3%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권역별로는 은행과 지주사 8곳이 연내 정기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험사와 금융투자 역시 각각 6곳과 5곳 정기검사가 예고됐다. 지난해 종합검사가 전무했던 중소서민금융업권의 경우 11곳 가량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총 30개 금융회사가 정기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이 올해 집중해 들여다볼 검사사항은 △잠재 위험요인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 리스크 △디지털금융·빅테크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 총 4가지다.

우선 잠재 위험요인 점검과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상승기가 도래한 만큼 이같은 현상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PF 대출과 같은 고위험자산 관련 리스크와 대체투자 모범규준의 내부통제 실태도 살필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 리스크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한계차주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과 건전성 분류 차이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업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운영 적정성과 불법 추심행위 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디지털금융과 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빅테크의 시장영향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규모와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법규준수 시스템 마련 현황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금소법 6대 판매원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영업 등 신규판매 채널과 상품에 대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현장에서 구현돼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해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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