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17년생 아동 2만6000명 전수조사...'학대 피해' 3건 발견

2022-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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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생 아동, 오는 10월께 전수조사 계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만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건의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중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가정 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본인 의사를 적정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만 3세'로 본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2만6251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4명의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이 중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 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정됐다. 아직 1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상황이다. 

학대로 판정된 아동들의 부모와 상담한 뒤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교육과 상담,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383명(1.5%)에게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복지급여,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한편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전원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0월~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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