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당시 빠졌던 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가능성이 되살아나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사실상 '과잉 입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 위험 요인이 원인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을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과로사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업무의 유해 위험 요인으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근로자의 작업이나 업무 방식에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 등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등 요인이 있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량, 강도 등 업무 환경이나 업무량 변화와 질병의 발생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과로사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개인의 질병과 과로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남겼지만 과로사 원인이 개인의 체질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될 수 있어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할 경우'도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종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잉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라면서도 "과로사와 같이 특별히 사용자의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고, 현재 법안 내용이 대기업 혹은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의 사업주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배상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금 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도 "해설서에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수범자 입장에서 따를 만한 기준이 없이 처벌만을 한다면 안전보건 조치를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사업주를 기소했을 때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 질병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종의 '급성중독'일 때에만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중대재해센터장)도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질병이다. 질병 자체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나 그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은 통상 작업이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관계된 설비, 가스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직업 환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검찰은 이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뤄질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해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 위험 요인이 원인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을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량, 강도 등 업무 환경이나 업무량 변화와 질병의 발생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과로사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개인의 질병과 과로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남겼지만 과로사 원인이 개인의 체질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입될 수 있어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할 경우'도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종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잉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라면서도 "과로사와 같이 특별히 사용자의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고, 현재 법안 내용이 대기업 혹은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의 사업주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배상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금 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도 "해설서에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수범자 입장에서 따를 만한 기준이 없이 처벌만을 한다면 안전보건 조치를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사업주를 기소했을 때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 질병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일종의 '급성중독'일 때에만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중대재해센터장)도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질병이다. 질병 자체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나 그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간과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은 통상 작업이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관계된 설비, 가스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직업 환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검찰은 이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뤄질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