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진실공방 속 대장동 5인방 공판…5월 중 마무리

2022-02-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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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남욱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5인방' 재판이 이들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8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 인사 등으로 재판부 구성원 3명 전원이 변경되면서 공판갱신절차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어떻게 갱신할지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했고,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물론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은 기소 단계에서 이미 다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방대한 증거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또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애초에 기소 때 이미 다 작성됐던 문건들"이라며 "기소 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지금에야 증거로 신청하는지 의아스럽고, 이 부분을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초기부터 핵심증거로 꼽혔던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에 속도를 내 모든 피고인들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월 21일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에 아들을 취업시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사건도 형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고 공동 피고인인 남 변호사도 이미 재판을 받는 점 등이 고려돼 같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분석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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