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고충민원 154건 중 87건 해결

2022-0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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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등) 관련 고충민원 154건 중 87건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칠곡군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A씨는 1년간 휴업을 한 후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는데, 휴업기간을 포함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휴업기간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업종 변경 이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으므로, 변경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자금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익위 의견을 수용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지원금 누락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던 B씨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시설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경을 안내받고 '일반서비스업'에서 '체육교습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이후 새로운 사업자번호를 받았는데 B씨 사업장이 신규로 간주돼 재난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번호 변경을 한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같게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공단을 설득했고, B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과세 유형 변경에 따른 사업자번호 정정,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액 불인정 등 다양한 사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인 공단의 적극적인 권고 수용도 독려하고 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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